보험금청구 구비서류 안내

보험금청구 연락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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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품 관련 2ains@naver.com
그 외의 건 DB손해보험 : db2017@dbins.co.kr
DB손해보험 팩스 : 0505-181-4863

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

  • 의료비 ( 보험기간 내 여행 중 발생한 상해/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)

    1. 보험금청구서

    미성년자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란, 위임사항에 부모님(법정대리인)이 서명

    2. 본인및 신청자 확인용 서류

    1) 해외여행 : 여권사진면, 출입국증명서( 또는 여권스템프면 사본)
    2) 국내여행 : 신분증사본
  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첨부

    3. 통장사본

  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(법정대리인) 통장사본

    4. 의료비 관련 준비 서류

    1) 필수 서류
    통원치료 : 의료비영수증
    입원치료 : 의료비영수증, 진료비 세부 내역서, 입퇴원확인서
    2) 추가 서류
    초진기록지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: 소액진료시(약 10만원이하) 생략 가능하나, 추가요청은 있을수 있음.
    서류 발급비용 등은 보상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  영수증은 병원 발급영수증으로 지급하신 카드 전표로는 불가합니다.

    5. 교통사고 발생시

    1) 1~4까지의 서류
    2) 교통사고 사실확인원(경찰서 신고 이후에 발급)
    3) 대인처리 사항 사본 (자동차 보험 이후에 발급)
    교통사고는 1차적으로 자동차보험 처리 받은 뒤 부족부분에 한해 여행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. 부족부분 발생 시 접수 바랍니다.

    6. 보상하지 않는 사항(가입시 받은 요약약관 참조)

    기왕증(본래 가지고있던 지병) , 임신과 관련된 진료 , 비뇨기계장애 치과치료, 한방치료 시 의료비 영수증 상에 급여(요양급여) 부분만 해당
  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(TV시청료, 전화료, 제증명료 등),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목발, 팔걸이,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

    7. 보상 가능 기간

    1)해외 발생 의료비 : 보험가능액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(통원,약제비 90회)까지 보상.
    2)국내 발생 의료비 : 보험가능액에서 본인부담금 제외 후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(통원,약제비 90회)까지 보상.

    8. 본인부담금 안내

    1) 국내 통원 치료
    ① 의원,한의원,보건진료소
    -1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급여 의료비10%, 비급여 의료비 20%의 합계액 중 큰 금액
    ② 종합병원,치과병원,한방병원,요양병원
    -1만5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 급여 의료비10%, 비급여 의료비 20%의 합계액 중 큰 금액
    ③ 종합전문요양기관,상급종합병원
    -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급여 의료비10%, 비급여 의료비 20%의 합계액 중 큰 금액
    ④ 처방조제비
    -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 급여 의료비10%, 비급여 의료비 20%의 합계액 중 큰 금액
    ⑤ 비급여 MRI/MRA, 비급여 주사료, 비급여 도수치료/체외충격파치료/증식치료
    -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% 중 큰 금액
    위 안내 드린 본인부담금은 회(건)당입니다

    2) 국내 입원 치료
    -본인부담금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의 80% 해당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 한도내에서 지급
    (상급병실료 차액 제외)

    9. 참고 사항

    1)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서 상기 본인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의 40%해당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.
    2) 개인 실손보험 등 다수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비례분담하여 지급됩니다
  • 휴대품 파손 (보험기간 내 여행 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, 사용, 관리의 휴대품이 파손된 경우)

    1. 보험금청구서

    미성년자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란, 위임사항에 부모님(법정대리인)이 서명

    2. 본인및 신청자 확인용 서류

    1) 해외여행 : 여권사진면, 출입국증명서( 또는 여권스템프면 사본)
    2) 국내여행 : 신분증사본
  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첨부

    3. 통장사본

  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(법정대리인) 통장사본

    4. 목격자 확인용 서류

    1) 해외여행 : 여권사진면, 출입국증명서( 또는 여권스템프면 사본)
    2) 국내여행 : 신분증사본
  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첨부

    5. 사고경위서, 목격자확인서

    1) 사고경위서-피보험자 본인작성
    2) 목격자확인서-사고목격자 작성
    목격자확인서 제출 불가 시 사고경위서 상 목격자 확인서 제출 불가사유 기재

    6. 피해품 내역서

    7. 경찰서확인서 (Police Report)

    8. 추가 제출 서류

    1) 휴대폰 파손 : 통신사 가입증명서
    SKT :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
    KT : 원부증명서
    LGT : 가입사실확인서
    2) 항공사 과실의 파손 사고 : 항공사 접수후 처리결과 확인서 발급(항공사 보상액 공제후 가입한도내 보상)
    3) 구입물품의 영수증 또는 구입내역 (미제출 시 감가상각율 상승될 수 있음)

    본인부담금 안내

    1회의 사고에 대해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후 수리비용 보상
    1품목(1조) 또는 1쌍 당 최대 20만원 까지 보상 (가입 한도 내)
  • 휴대품 도난 (보험기간 내 여행 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, 사용, 관리의 휴대품을 도난당한 경우)

    1. 보험금청구서

    미성년자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란, 위임사항에 부모님(법정대리인)이 서명

    2. 본인및 신청자 확인용 서류

    1) 해외여행 : 여권사진면, 출입국증명서( 또는 여권스템프면 사본)
    2) 국내여행 : 신분증사본
  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첨부

    3. 통장사본

  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(법정대리인) 통장사본

    4. 목격자 확인용 서류

    1) 해외여행 : 여권사진면, 출입국증명서( 또는 여권스템프면 사본)
    2) 국내여행 : 신분증사본
  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첨부

    5. 사고경위서, 목격자확인서

    1) 사고경위서-피보험자 본인작성
    2) 목격자확인서-사고목격자 작성
    목격자확인서 제출 불가 시 사고경위서 상 목격자 확인서 제출 불가사유 기재

    6. 피해품 내역서

    7. 수리비 견적서, 수리비 영수증

    수리불가 시 해당 기관(A/S센터, 수선소 등)에 수리불가 확인서 첨부

    8. 추가 제출 서류

    1) 휴대폰 파손 : 통신사 가입증명서
    SKT :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
    KT : 원부증명서
    LGT : 가입사실확인서
    2) 항공사 과실의 파손 사고 : 항공사 접수후 처리결과 확인서 발급(항공사 보상액 공제후 가입한도내 보상)

    본인부담금 안내

    1회의 사고에 대해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후 수리비용 보상
    1품목(1조) 또는 1쌍 당 최대 20만원 까지 보상 (가입 한도 내)
  • 배상 책임 (보험기간 내 여행 중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)

    1. 보험금청구서

    미성년자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란, 위임사항에 부모님(법정대리인)이 서명

    2. 본인및 신청자 확인용 서류

    1) 해외여행 : 여권사진면, 출입국증명서( 또는 여권스템프면 사본)
    2) 국내여행 : 신분증사본
  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첨부

    3. 통장사본

  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(법정대리인) 통장사본

    4. 목격자 확인용 서류

    1) 해외여행 : 여권사진면, 출입국증명서( 또는 여권스템프면 사본)
    2) 국내여행 : 신분증사본
  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첨부

    5. 사고경위서, 목격자확인서

    1) 사고경위서-피보험자 본인작성
    2) 목격자확인서-사고목격자 작성
    목격자확인서 제출 불가 시 사고경위서 상 목격자 확인서 제출 불가사유 기재

    6. 손해배상액의 영수증

    1) 대물 배상시 - 피해품 수리 혹은 배상 후 지불한 영수증과 입금(결제)내역
    2) 의료비 배상시 - 피해자 의료비 영수증과 지불한 내역

    7. 등본

    8.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
    서명란에 등본 상 기재 된 인원 모두의 서명을 기재
    배상책임건은 사고날짜, 장소, 사고 내용에 따라서 책임 부분이 정해지므로,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시 필히 당사로 통보바랍니다.

    9. 본인부담금 안내

    1사고 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후 한도 내의 배상액 지급